국토부,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토록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부,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토록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부,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토록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