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특별점검…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특별점검…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특별점검…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