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특별점검…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