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2월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원(142만대)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