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영유아 교사용 화상안전교육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영유아 교사용 화상안전교육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영유아 교사용 화상안전교육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10월 8일부터 영유아교사용 ‘화상안전/인식개선교육’ 과정을 신규로 개설·운영한다.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아동안전교육의 5개 분야 중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화상안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배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