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