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신규출점 제한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신규출점 제한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신규출점 제한

서울시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